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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30인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기금제도인 "푸른 씨앗"을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기금제도란?
30인이하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유일의 기금제도이다.
퇴직연기금제도는 30인이하의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과감한 재정 지원 정책과 더불어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위해 22년 4월에 출범하였다.
푸른 씨앗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기금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과 노, 사, 정 전문가로 이루어진 중소기업퇴직연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의 성격을 갖는다.
가입대상
원칙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는 경우 적립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의 경우 근로자 1인 이상의 가입을 전제로 퇴직연기금제도에 가입 할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기금기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결정되어 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노, 사, 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제공하는데,
다른 퇴직연금제도 보다 위험성이 낮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수급요건
중소기업퇴직연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 할 수 있다.
연금: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지에게 지급(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 연금수급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릴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사용자부담금 지원요건
중소기업 퇴직금연기금제도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나, 사용자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가입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사업장 요건
> 중소기업 퇴직연기금제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하의 사업장.
> 중소기업 퇴직연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사업장.
> 국가, 공공기관이 아닐 것.
2, 가입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
>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최저 임금의 120% 미만일 것(2023년 기준 242만 원)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은 사업자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부담금의 지원 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입자 1명당 연 24만 2천 원(2023년 4월 기준)까지 지원되며,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톻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